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군복무 당시 상관에게 욕설 혐의 20대 무죄
입력 2020.04.17 (12:08) 수정 2020.04.17 (12:13) 뉴스광장(제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군복무 당시 상관에게 욕설 혐의 20대 무죄
- 군복무 당시 상관에게 욕설 혐의 20대 무죄
-
- 입력 2020-04-17 12:08:43
- 수정2020-04-17 12:13:16

군복무 당시 상관에게 욕설 혐의 20대 무죄
- 기자 정보
-
-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김가람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