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절차 위반’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20.04.17 (12:40) 수정 2020.04.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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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와 투표 방법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 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 비민주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며 이번 비례대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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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절차 위반’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 소송 제기
    • 입력 2020-04-17 12:41:45
    • 수정2020-04-17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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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와 투표 방법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 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 비민주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며 이번 비례대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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