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
입력 2020.04.17 (13:22)
수정 2020.04.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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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월 소득 215만 원 미만의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동해시는 이달 20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월 소득 215만 원 미만의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동해시는 이달 20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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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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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13:22:15
- 수정2020-04-17 13:32:47
동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월 소득 215만 원 미만의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동해시는 이달 20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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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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