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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영 노상 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입력 2020.04.17 (13:22) 수정 2020.04.17 (13:27)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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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공영 노상 주차장 11곳의 주차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줍니다.
다만, 소형차나 저공해자동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 등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 주차료 감면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소형차나 저공해자동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 등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 주차료 감면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횡성군, 공영 노상 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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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13:22:41
- 수정2020-04-17 13:27:02

횡성군이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공영 노상 주차장 11곳의 주차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줍니다.
다만, 소형차나 저공해자동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 등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 주차료 감면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소형차나 저공해자동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 등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 주차료 감면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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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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