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시 수사기관이 영장 표지만 제시…대법 “위법한 압수”

입력 2020.04.17 (13:37) 수정 2020.04.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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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영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위법한 압수처분으로 얻은 압수품을 반환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돌려보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는데,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겉표지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압수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준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압수 당시 직접 영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의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할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한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겉표지만 보여주고 뒷장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법한 영장 제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겉표지만 보여준 영장 제시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결정"이라며 "압수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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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 시 수사기관이 영장 표지만 제시…대법 “위법한 압수”
    • 입력 2020-04-17 13:37:42
    • 수정2020-04-17 13:46:00
    사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영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위법한 압수처분으로 얻은 압수품을 반환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돌려보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는데,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겉표지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압수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준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압수 당시 직접 영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의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할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한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겉표지만 보여주고 뒷장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법한 영장 제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겉표지만 보여준 영장 제시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결정"이라며 "압수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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