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반출 NO”

입력 2020.04.17 (15:11) 수정 2020.04.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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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주항에서 적발된 자연석 무단 반출 현장(사진=제주시)

지난 6일 제주항에서 적발된 자연석 무단 반출 현장(사진=제주시)

제주 자연석 다른 지방 반출하려다 적발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제주하면 떠오르는 노래 중의 하나인 감수광의 한 대목이죠.

이 노랫말처럼 제주엔 돌이 많습니다. 화산 분출로 이뤄진 용암으로 아름답고 신기한 돌이 많은데요.

그런데 제주 돌을 다른 지방으로 가져가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제주에서 자연석을 다른 지방으로 무단반출하려던 골동품 업체가 적발됐는데요.

제주시는 지난 6일 제주항 제4 부두에서 단순 가공한 1m 크기의 자연석 11점을 다른 지방으로 무단반출하려던 A 골동품 업체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업체는 제주항에서 검문검색 중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적발됐습니다.

자연석은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0cm 이상인 자연 상태의 암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반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돌이고, 가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단순 가공에 불과해 A 업체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제주 보존자원 관리 조례 13조에 따르면 자연석만을 원료로 제작한 제품은 수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자연석을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형상이나 형태 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제주항에서 적발된 자연석 무단 반출 현장(사진=제주시)지난 6일 제주항에서 적발된 자연석 무단 반출 현장(사진=제주시)

"제주돌 잘못 가져갔다간 큰일 나요!"

2008년 제주에서 자연석을 반출하려던 건축업자에게 선고유예 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건축업자 2명이 건축용 석재 생산회사를 운영하며 70~150cm의 자연석 3점을 반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이들은 항소심에서 "돌 3점이 자연석에 해당하는지 관계 기관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있고, 어차피 골재로 파쇄될 것이어서 보존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돌 3점이 외관상 자연석의 본질적 형태와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 직선 길이가 10cm 이상의 암석으로 자연석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출 과정에서 합판 등으로 가려 몰래 반출하고자 했던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인공이 가미됐다는 이유로 가공 정도와 관계없이 자연석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리면, 자연석의 무단반출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공에 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규정을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화산송이제주 화산송이

현무암에 야생화나 풍란 등을 가꾸는 석부작현무암에 야생화나 풍란 등을 가꾸는 석부작

이 외에도 제주도는 화산분출물(송이, 용암 석순 등)과 퇴적암(점토, 역암 등), 응해암, 패사, 검은 모래, 지하수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다른 지방으로의 무단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연석만을 원료로 제작된 제품 가운데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화산분출물을 주원료로 다른 물질과 혼합해 만든 제품 가운데 화산분출물 혼합비율이 중량으로 80% 미만인 제품은 허가 없이 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무암 등에 야생화나 풍란을 가꾸는 '석부작'도 자연석 크기가 50cm 이하이면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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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반출 NO”
    • 입력 2020-04-17 15:11:00
    • 수정2020-04-17 16:41:07
    취재K

지난 6일 제주항에서 적발된 자연석 무단 반출 현장(사진=제주시)

제주 자연석 다른 지방 반출하려다 적발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제주하면 떠오르는 노래 중의 하나인 감수광의 한 대목이죠.

이 노랫말처럼 제주엔 돌이 많습니다. 화산 분출로 이뤄진 용암으로 아름답고 신기한 돌이 많은데요.

그런데 제주 돌을 다른 지방으로 가져가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제주에서 자연석을 다른 지방으로 무단반출하려던 골동품 업체가 적발됐는데요.

제주시는 지난 6일 제주항 제4 부두에서 단순 가공한 1m 크기의 자연석 11점을 다른 지방으로 무단반출하려던 A 골동품 업체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제주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업체는 제주항에서 검문검색 중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적발됐습니다.

자연석은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0cm 이상인 자연 상태의 암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반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돌이고, 가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단순 가공에 불과해 A 업체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제주 보존자원 관리 조례 13조에 따르면 자연석만을 원료로 제작한 제품은 수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자연석을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형상이나 형태 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제주항에서 적발된 자연석 무단 반출 현장(사진=제주시)
"제주돌 잘못 가져갔다간 큰일 나요!"

2008년 제주에서 자연석을 반출하려던 건축업자에게 선고유예 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건축업자 2명이 건축용 석재 생산회사를 운영하며 70~150cm의 자연석 3점을 반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이들은 항소심에서 "돌 3점이 자연석에 해당하는지 관계 기관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있고, 어차피 골재로 파쇄될 것이어서 보존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돌 3점이 외관상 자연석의 본질적 형태와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 직선 길이가 10cm 이상의 암석으로 자연석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출 과정에서 합판 등으로 가려 몰래 반출하고자 했던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인공이 가미됐다는 이유로 가공 정도와 관계없이 자연석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리면, 자연석의 무단반출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공에 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규정을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화산송이
현무암에 야생화나 풍란 등을 가꾸는 석부작
이 외에도 제주도는 화산분출물(송이, 용암 석순 등)과 퇴적암(점토, 역암 등), 응해암, 패사, 검은 모래, 지하수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다른 지방으로의 무단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연석만을 원료로 제작된 제품 가운데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화산분출물을 주원료로 다른 물질과 혼합해 만든 제품 가운데 화산분출물 혼합비율이 중량으로 80% 미만인 제품은 허가 없이 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무암 등에 야생화나 풍란을 가꾸는 '석부작'도 자연석 크기가 50cm 이하이면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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