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에 올해 정기분 재산세 감면
입력 2020.04.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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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으로, 김포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와 인하를 약정한 임대료의 100%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에서 차례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건축물 면적에 한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정상적으로 과세됩니다.
또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팩스와 등기로는 다음 달 4일부터, 방문 접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과 관련한 서류 준비 등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으로, 김포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와 인하를 약정한 임대료의 100%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에서 차례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건축물 면적에 한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정상적으로 과세됩니다.
또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팩스와 등기로는 다음 달 4일부터, 방문 접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과 관련한 서류 준비 등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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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에 올해 정기분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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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15:45:02
김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으로, 김포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와 인하를 약정한 임대료의 100%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에서 차례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건축물 면적에 한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정상적으로 과세됩니다.
또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팩스와 등기로는 다음 달 4일부터, 방문 접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과 관련한 서류 준비 등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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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으로, 김포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와 인하를 약정한 임대료의 100%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에서 차례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건축물 면적에 한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정상적으로 과세됩니다.
또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팩스와 등기로는 다음 달 4일부터, 방문 접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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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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