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고발 사건…檢 형사1부 배당

입력 2020.04.17 (15:51) 수정 2020.04.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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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청와대 재직 시절 법을 위반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었고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투기자본센터가 최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 당선인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 2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2만 4천 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 공직자 재산 신고 시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지분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한 뒤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최 당선인이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관련 사건은 이미 검찰이 올해 초 최 당선인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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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윤리법 위반·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고발 사건…檢 형사1부 배당
    • 입력 2020-04-17 15:51:44
    • 수정2020-04-17 15:56:50
    사회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청와대 재직 시절 법을 위반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었고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투기자본센터가 최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 당선인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 2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2만 4천 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 공직자 재산 신고 시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지분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한 뒤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최 당선인이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관련 사건은 이미 검찰이 올해 초 최 당선인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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