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승려, 음란물 사이트 운영…n번방 영상 등 8천건 유포해 구속

입력 2020.04.17 (17:30) 수정 2020.04.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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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n번방 피해 영상 등 8천 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30대 종교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2살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승려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음란물 8043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과 '박사방' 등에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사들인 뒤 다시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950건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텔레그램 아이디'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벌인 이들과 A씨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사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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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승려, 음란물 사이트 운영…n번방 영상 등 8천건 유포해 구속
    • 입력 2020-04-17 17:30:30
    • 수정2020-04-17 17:45:24
    사회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n번방 피해 영상 등 8천 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30대 종교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2살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승려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음란물 8043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과 '박사방' 등에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사들인 뒤 다시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950건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텔레그램 아이디'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벌인 이들과 A씨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사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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