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채널A-검사 유착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지시…“인권부 조사 결과도 이첩할 것”

입력 2020.04.17 (18:25) 수정 2020.04.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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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부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해왔지만 현재 상황에서 의혹 확인이 어렵다고 보고 수사로 전환해 비위 혐의 등을 특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채널A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여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에서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된 곳입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언론사 관계자와 불상의 검찰 관계자의 인권 침해와 위법 행위 유무를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중앙지검의 수사 상황에 따라 감찰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오늘 대검 인권부장에게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향후 인권부 진상조사가 종료되는대로 신속하게 그 결과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임의적 조사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의 요청에도 채널A는 관련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고, MBC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의혹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비위 혐의를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취재원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도 MBC 기자와 관련 보도의 제보자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MBC는 채널A 이 모 기자가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촉해, 자신이 현직 검찰 고위 간부와 가깝다며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등 협박에 가까운 취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서 익명으로 언급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지난 1일 당사자들이 의혹을 모두 부인한다는 내용을 담아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고가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다음날 대검에 다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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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7 18:25:14
    • 수정2020-04-17 19:27:56
    사회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부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해왔지만 현재 상황에서 의혹 확인이 어렵다고 보고 수사로 전환해 비위 혐의 등을 특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채널A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여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에서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된 곳입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언론사 관계자와 불상의 검찰 관계자의 인권 침해와 위법 행위 유무를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중앙지검의 수사 상황에 따라 감찰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오늘 대검 인권부장에게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향후 인권부 진상조사가 종료되는대로 신속하게 그 결과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임의적 조사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의 요청에도 채널A는 관련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고, MBC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의혹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비위 혐의를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취재원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도 MBC 기자와 관련 보도의 제보자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MBC는 채널A 이 모 기자가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촉해, 자신이 현직 검찰 고위 간부와 가깝다며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등 협박에 가까운 취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서 익명으로 언급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지난 1일 당사자들이 의혹을 모두 부인한다는 내용을 담아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고가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다음날 대검에 다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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