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무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기준 13세→16세…‘엄벌 입법 추진’

입력 2020.04.17 (19:08) 수정 2020.04.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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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 성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입니다.

의제강간이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 쌍방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봐 왔지만, 이를 16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 미성년자를 성 관련 범죄에서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과 같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모바일 메신저을 통해 성폭행 등을 모의한 경우처럼, 성범행 실행 전 준비를 위해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못지않게 빈발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을, 그리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도 신속히 제정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고',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인 경우 등 많은 요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최대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 관련 5개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스토킹 방지와 처벌을 위해 총 14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의 정의 등에 대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앞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는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바일 메신저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참여자에 대해서도 제작과 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행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판매는 물론, 배포하거나 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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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무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기준 13세→16세…‘엄벌 입법 추진’
    • 입력 2020-04-17 19:08:04
    • 수정2020-04-17 19:50:41
    사회
앞으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 성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입니다.

의제강간이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 쌍방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봐 왔지만, 이를 16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 미성년자를 성 관련 범죄에서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과 같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모바일 메신저을 통해 성폭행 등을 모의한 경우처럼, 성범행 실행 전 준비를 위해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못지않게 빈발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을, 그리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도 신속히 제정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고',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인 경우 등 많은 요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최대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 관련 5개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스토킹 방지와 처벌을 위해 총 14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의 정의 등에 대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앞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는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바일 메신저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참여자에 대해서도 제작과 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행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판매는 물론, 배포하거나 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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