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1심서 유죄…집행유예·석방

입력 2020.04.17 (19:24) 수정 2020.04.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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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017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높아지는 비난 여론 속에 2년여 만에야 귀국했습니다.

[김준기/전 DB그룹 회장/지난해 10월 23일, 인천공항 :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였고, 성관계나 신체 접촉도 동의한 걸로 믿었다는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진료기록이나 녹취록 등 증거도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 책무를 망각했다"며 "지시에 순종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사정을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5개월 넘는 구속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의/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는) 적정 수준이 무엇인가는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자칫 범죄자가 돈으로 낮은 처벌을 사는 결과가 되고, 국가 사법권의 발동을 피해자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하게 되는…."]

집행유예를 예상한 듯 구치소에서 미리 짐을 싸온 김 전 회장은 선고 이후 바로 석방됐는데, 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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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1심서 유죄…집행유예·석방
    • 입력 2020-04-17 19:28:26
    • 수정2020-04-17 19:56:12
    뉴스 7
[앵커]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017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높아지는 비난 여론 속에 2년여 만에야 귀국했습니다.

[김준기/전 DB그룹 회장/지난해 10월 23일, 인천공항 :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였고, 성관계나 신체 접촉도 동의한 걸로 믿었다는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진료기록이나 녹취록 등 증거도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 책무를 망각했다"며 "지시에 순종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사정을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5개월 넘는 구속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의/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는) 적정 수준이 무엇인가는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자칫 범죄자가 돈으로 낮은 처벌을 사는 결과가 되고, 국가 사법권의 발동을 피해자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하게 되는…."]

집행유예를 예상한 듯 구치소에서 미리 짐을 싸온 김 전 회장은 선고 이후 바로 석방됐는데, 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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