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무단반출 혐의 골동품업체 고발
입력 2020.04.17 (20:09)
수정 2020.04.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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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일 제주항에서 1m 크기의 자연석 11점을 무단 반출하려 한 골동품 업체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자연석만을 원료로 제작한 제품은 반출할 수 있지만, 제주시는 적발된 자연석이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자연석만을 원료로 제작한 제품은 반출할 수 있지만, 제주시는 적발된 자연석이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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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석 무단반출 혐의 골동품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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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20:09:21
- 수정2020-04-17 20:09:23

제주시는 6일 제주항에서 1m 크기의 자연석 11점을 무단 반출하려 한 골동품 업체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에 따르면, 자연석만을 원료로 제작한 제품은 반출할 수 있지만, 제주시는 적발된 자연석이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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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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