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법 촬영 유포’ 혐의 순경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4.17 (20:14)
수정 2020.04.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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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지난 2018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경찰청 소속 모 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범행 뒤 피해자 사진을 유포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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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불법 촬영 유포’ 혐의 순경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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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20:14:48
- 수정2020-04-17 20:27:05
전주지검은 지난 2018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경찰청 소속 모 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범행 뒤 피해자 사진을 유포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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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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