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법 촬영 유포’ 혐의 순경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04.17 (20:14) 수정 2020.04.17 (20: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8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경찰청 소속 모 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범행 뒤 피해자 사진을 유포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폭행·불법 촬영 유포’ 혐의 순경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20-04-17 20:14:48
    • 수정2020-04-17 20:27:05
    뉴스7(전주)
전주지검은 지난 2018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경찰청 소속 모 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범행 뒤 피해자 사진을 유포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