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 19명, 선거비용 못 돌려받아
입력 2020.04.17 (22:07)
수정 2020.04.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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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37명 가운데 19명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사람은 당선인을 포함해 모두 16명이고, 50%만 돌려받는 후보는 2명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이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사람은 당선인을 포함해 모두 16명이고, 50%만 돌려받는 후보는 2명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이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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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출마자 19명, 선거비용 못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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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22:07:36
- 수정2020-04-17 22:07:38
강원도 내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37명 가운데 19명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사람은 당선인을 포함해 모두 16명이고, 50%만 돌려받는 후보는 2명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이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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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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