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혈세 줄줄…“후보자·정당에 책임 물어야”

입력 2020.04.17 (22:07) 수정 2020.04.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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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에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때아닌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전임자들이 불법행위로 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선거와 보궐선거였는데요. 

이 선거를 실시하느라 15억 원이 넘게 들었는데, 모두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실시된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는 모두 4개입니다.

횡성과 고성에선 군수 선거가, 춘천과 홍천에선 시군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나같이 전직 군수들과 시군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해 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열린 이런 재보궐 선거는 모두 58개에 달합니다.

선거관리비용은 횡성군수 선거가 7억 9천여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재보궐 선거였습니다.

이어, 고성군수 선거가 5억 2천여만 원으로 3위였습니다.

춘천시의원과 홍천군의원 선거에도 각각 1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모두 해당 시군이 부담했습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관리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지만, 지방선거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경미/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 "공직선거법 제277조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선거 경비 관련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여 재보궐 선거의 경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에 실시된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4개에 세금이 15억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재보궐 선거가 선거 대상자의 불법 위법행위로 치러지는 만큼, 선거 비용도 귀책사유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보궐 선거의 경우, 원인 제공자가 그 선거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국회의원) 본인에게도 그러한 속칭 피해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거 같은데요. 주민들과 도민들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입법과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격 미달의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에도 책임이 있는만큼, 재보궐 선거 비용만큼, 정당에 주는 보조금을 삭감해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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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혈세 줄줄…“후보자·정당에 책임 물어야”
    • 입력 2020-04-17 22:07:57
    • 수정2020-04-17 22:12:57
    뉴스9(춘천)
[앵커] 강원도에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때아닌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전임자들이 불법행위로 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선거와 보궐선거였는데요.  이 선거를 실시하느라 15억 원이 넘게 들었는데, 모두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실시된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는 모두 4개입니다. 횡성과 고성에선 군수 선거가, 춘천과 홍천에선 시군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나같이 전직 군수들과 시군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해 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열린 이런 재보궐 선거는 모두 58개에 달합니다. 선거관리비용은 횡성군수 선거가 7억 9천여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재보궐 선거였습니다. 이어, 고성군수 선거가 5억 2천여만 원으로 3위였습니다. 춘천시의원과 홍천군의원 선거에도 각각 1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모두 해당 시군이 부담했습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관리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지만, 지방선거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경미/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 "공직선거법 제277조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선거 경비 관련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여 재보궐 선거의 경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에 실시된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4개에 세금이 15억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재보궐 선거가 선거 대상자의 불법 위법행위로 치러지는 만큼, 선거 비용도 귀책사유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보궐 선거의 경우, 원인 제공자가 그 선거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국회의원) 본인에게도 그러한 속칭 피해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거 같은데요. 주민들과 도민들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입법과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격 미달의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에도 책임이 있는만큼, 재보궐 선거 비용만큼, 정당에 주는 보조금을 삭감해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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