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만 남은 ‘이주노동자의 코리안드림’
입력 2020.04.17 (22:17)
수정 2020.04.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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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중순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양양의 한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이웃을 구하려다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리며 진화작업을 벌입니다.
지난달 23일 밤, 양양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나 5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이웃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 4명이 긴급히 대피하면서 더 이상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3층으로 번질 무렵, 누군가 일일이 문을 두드리며 불이 났다고 알린 덕분입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2층 불난 집 문을 두드리셨고 문이 열리지 않으니깐 2층에 계시는 (다른)분들 문 두드려서 대피시키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이 남성은 이웃을 구하려고 건물 밖 가스 배관을 타고 불이 난 원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팔과 등에 2도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거센 불길 속으로 뛰어든 남성은 카자흐스탄 출신의 노동자, 28살 알리 씨였습니다.
[알리/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 :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서 연기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나온 치료비만 7백만 원, 사고 이후 일을 못 해 생활비도 없는 알리 씨를 대신해 이웃이 내줬습니다.
[장선옥/양양군 양양읍 : "저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제 아이들이 그 광경 속에서 뛰어든다 그러면 저는 가라고 못하고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이제 정든 곳을 떠나야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한국에 머무를 방법은 없느냐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지난달 중순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양양의 한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이웃을 구하려다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리며 진화작업을 벌입니다.
지난달 23일 밤, 양양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나 5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이웃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 4명이 긴급히 대피하면서 더 이상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3층으로 번질 무렵, 누군가 일일이 문을 두드리며 불이 났다고 알린 덕분입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2층 불난 집 문을 두드리셨고 문이 열리지 않으니깐 2층에 계시는 (다른)분들 문 두드려서 대피시키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이 남성은 이웃을 구하려고 건물 밖 가스 배관을 타고 불이 난 원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팔과 등에 2도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거센 불길 속으로 뛰어든 남성은 카자흐스탄 출신의 노동자, 28살 알리 씨였습니다.
[알리/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 :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서 연기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나온 치료비만 7백만 원, 사고 이후 일을 못 해 생활비도 없는 알리 씨를 대신해 이웃이 내줬습니다.
[장선옥/양양군 양양읍 : "저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제 아이들이 그 광경 속에서 뛰어든다 그러면 저는 가라고 못하고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이제 정든 곳을 떠나야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한국에 머무를 방법은 없느냐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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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만 남은 ‘이주노동자의 코리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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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22:17:48
- 수정2020-04-17 22:19:55
[앵커]
지난달 중순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양양의 한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이웃을 구하려다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리며 진화작업을 벌입니다.
지난달 23일 밤, 양양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나 5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이웃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 4명이 긴급히 대피하면서 더 이상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3층으로 번질 무렵, 누군가 일일이 문을 두드리며 불이 났다고 알린 덕분입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2층 불난 집 문을 두드리셨고 문이 열리지 않으니깐 2층에 계시는 (다른)분들 문 두드려서 대피시키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이 남성은 이웃을 구하려고 건물 밖 가스 배관을 타고 불이 난 원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팔과 등에 2도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거센 불길 속으로 뛰어든 남성은 카자흐스탄 출신의 노동자, 28살 알리 씨였습니다.
[알리/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 :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서 연기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나온 치료비만 7백만 원, 사고 이후 일을 못 해 생활비도 없는 알리 씨를 대신해 이웃이 내줬습니다.
[장선옥/양양군 양양읍 : "저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제 아이들이 그 광경 속에서 뛰어든다 그러면 저는 가라고 못하고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이제 정든 곳을 떠나야 합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한국에 머무를 방법은 없느냐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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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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