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유재산 건물 입주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입력 2020.04.17 (22:20) 수정 2020.04.17 (2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도 공유재산의 입주 소상공인에게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의 카페나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식당 등 공유재산 사용 계약을 맺고도 영업하지 못한 업체 8곳에 지난 2월분 사용료부터 전액 감면해주고, 휴업한 기간 만큼 사용 기간도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도청 입주 업체에는 사용료 부과율을 5%에서 1%로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라북도 공유재산 건물 입주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 입력 2020-04-17 22:20:13
    • 수정2020-04-17 22:25:39
    뉴스7(전주)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도 공유재산의 입주 소상공인에게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의 카페나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식당 등 공유재산 사용 계약을 맺고도 영업하지 못한 업체 8곳에 지난 2월분 사용료부터 전액 감면해주고, 휴업한 기간 만큼 사용 기간도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도청 입주 업체에는 사용료 부과율을 5%에서 1%로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