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유재산 건물 입주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입력 2020.04.17 (22:20)
수정 2020.04.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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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도 공유재산의 입주 소상공인에게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의 카페나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식당 등 공유재산 사용 계약을 맺고도 영업하지 못한 업체 8곳에 지난 2월분 사용료부터 전액 감면해주고, 휴업한 기간 만큼 사용 기간도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도청 입주 업체에는 사용료 부과율을 5%에서 1%로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의 카페나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식당 등 공유재산 사용 계약을 맺고도 영업하지 못한 업체 8곳에 지난 2월분 사용료부터 전액 감면해주고, 휴업한 기간 만큼 사용 기간도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도청 입주 업체에는 사용료 부과율을 5%에서 1%로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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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공유재산 건물 입주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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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22:20:13
- 수정2020-04-17 22:25:39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도 공유재산의 입주 소상공인에게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의 카페나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식당 등 공유재산 사용 계약을 맺고도 영업하지 못한 업체 8곳에 지난 2월분 사용료부터 전액 감면해주고, 휴업한 기간 만큼 사용 기간도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도청 입주 업체에는 사용료 부과율을 5%에서 1%로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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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gini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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