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영상 소지 혐의 현역 공군 병사 압수수색
입력 2020.04.17 (22:24)
수정 2020.04.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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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공군 병사가 'n번방'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17일) 경기도 수원의 전투비행단에서 복무 중인 공군 병장 A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 올라온 성 착취물을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군 군사경찰 협조를 받아 해당 부대에서 A 씨를 조사했으며,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역 군인인 만큼 군사경찰 입회 하에 n번방 범죄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하고, 이후에 수사 내용을 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아직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면서, 사건이 이첩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17일) 경기도 수원의 전투비행단에서 복무 중인 공군 병장 A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 올라온 성 착취물을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군 군사경찰 협조를 받아 해당 부대에서 A 씨를 조사했으며,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역 군인인 만큼 군사경찰 입회 하에 n번방 범죄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하고, 이후에 수사 내용을 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아직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면서, 사건이 이첩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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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n번방’ 영상 소지 혐의 현역 공군 병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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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4-17 22:53:02

현역 공군 병사가 'n번방'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17일) 경기도 수원의 전투비행단에서 복무 중인 공군 병장 A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 올라온 성 착취물을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군 군사경찰 협조를 받아 해당 부대에서 A 씨를 조사했으며,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역 군인인 만큼 군사경찰 입회 하에 n번방 범죄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하고, 이후에 수사 내용을 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아직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면서, 사건이 이첩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17일) 경기도 수원의 전투비행단에서 복무 중인 공군 병장 A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 올라온 성 착취물을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군 군사경찰 협조를 받아 해당 부대에서 A 씨를 조사했으며,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내용을 분석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역 군인인 만큼 군사경찰 입회 하에 n번방 범죄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하고, 이후에 수사 내용을 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아직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면서, 사건이 이첩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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