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된 ‘사법농단’ 비판 판사…증인석에선 무슨 말?

입력 2020.04.18 (10:56) 수정 2020.04.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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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님께 법원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청원합니다. 더는 법원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의혹의 시선들이 법원을 바라보지 않게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2017년 3월 8일. 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 글에는 단 이틀 만에, 200개 안팎에 달하는 판사들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2주 만에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청원 글을 쓴 부장판사는 곧 조사위에서 일종의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실무책임자(간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 의혹을 앞장 서서 비판했던 이 판사는, 석 달도 지나지 않은 2017년 5월 중순쯤 법원에 사직서를 냅니다. 17년 동안의 판사 생활을 마감하고 그가 직행한 곳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 자리였습니다. 2년 뒤 그는 법제처장에 임명됩니다. 최근 3년 동안, 김형연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現 법제처장)가 걸어온 길은 여러모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연 전 부장판사가 2019년 5월 법제처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김형연 전 부장판사가 2019년 5월 법제처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어제(17일), 또 하나의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것입니다. 그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했던 경위서와 추가 진술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 등은 '사법농단' 수사의 토대가 됐고, 재판에 와서는 검찰과 피고인 사이의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증인으로 불려나온 김 전 부장판사, 그의 경험과 관련된 증언들을 몇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기록해둡니다.

#1. "불이익, 느낌으로 알았다"

검찰이 기소한 수많은 사법농단 의혹 중 김 전 부장판사가 관련된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내부 세력, 판사들의 모임을 탄압하고 와해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의 관련 공소장 기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2015. 7.경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가 피고인들의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지속하자,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사법행정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인사모의 동향, 구성원의 성향 등을 파악하며 인사모 와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였고, 결국 인사모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주제로 외부 공동학술대회를 추진하자 2017. 2.경 위 로드맵에 따라 인사모의 와해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위축을 목적으로 하는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전격 시행하는 등 내부 비판세력을 탄압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14~15쪽)

김 전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이자, 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판사였습니다. 그는 인사모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압박을 가한 구체적 사례를 들진 못했지만, 인사모 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검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모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사법행정위원회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법정책을 주제로 논의하면서 주로 반대 목소리 낸 걸 문제삼아서, 인사모를 비롯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제재 방안을 검토했단 사실을, 당시 증인 또는 다른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인사모 소속 법관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 김형연 증인(이하 '증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까지는 몰랐지만, 인사모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 검사: 증인의 느낌을 말하는 건가요?
- 증인: 네. 제 느낌입니다.
- 검사: 그렇게 느끼게 된 구체적 연유가 있으십니까?
- 증인: 기본적으로 행정처에서 안좋게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안좋게 보는 일을 행정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경험상 좋지 못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
- 검사: 증인은 […]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 외의 다른 법관들이 증인과 유사한 생각 가지면서 증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까?
- 증인: 그걸 느끼는 건 경험의 차이에 따라 다를 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터졌을 때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사퇴 촉구하는 글 올렸었고요. 그 후부터는 제 느낌으로 법원행정처가 저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처 동향에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저의 그런 경험으로 인해 2015년에 인사모 관련 일이 터졌을 때, '인사모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회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건데, 저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법관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을 거 같아요.
- 검사: 특별히 다른 법관들에게 전해듣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 증인: 네.

#2. "행정처가 '작업'을 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인사모가 추진하던 '공동학술대회 2017년 3월 개최'를 법원행정처가 저지하려는 정황도 당시 파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 이규진이 이수진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연락한 것 외에, 당시 피고인 이규진 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인사모의 공동학술대회를 저지하고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증인: 제가 알고 있는 건 경위서, 추가 진술서에 다 써놨는데요. […]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주로 이규진 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께서 이수진 판사를 통해 이탄희 판사를 움직이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진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통해서 이인석 판사를 움직이려고 했다는 것.
- 검사: 그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 증인: 제가 그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여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진만 회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운영위원회에서의 보고를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탄희 판사로부터 제가 이탄희 판사 겸임해제되고 난 이후에 상세하게 들은 것에 의해 판단한 것입니다.
- 검사: 방금 증인께서 "피고인 이규진이 이수진 재판연구관 통해 이탄희를 움직이려 했고, 이진만 회장을 통해서는 이인석 판사를 움직이려 했다"고 증언하셨는데 "움직이려 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증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 3월 개최를) 의결하는 데 반대하도록. 반대표에 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3. "내부자의 제보를 받았다"

인사모가 추진하던 공동학술대회의 시점을 연기하는 데 실패하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를 위축시키는 방안으로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을 검토했습니다. 2017년 2월에는 실제 이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법원 내부망에 공지도 올렸습니다. '연구회 여러 곳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들은,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기존 예규에 따라 가장 관심있는 한 곳만 남기고 다 탈퇴하라. 일주일 후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가입했던 연구회의 회원 자격만 유지하고 그 뒤에 가입한 연구회는 모투 탈퇴 처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연구회 중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수를 줄여 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표적' 조치가 아니냐는 일부 판사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장판사는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는 법원행정처 내부자의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 검사: 증인이 쓴 경위서 3쪽, 2월 13일 부분을 보면. "2월 13일 중복가입 금지 조치 내려진 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함. 심의관급 반대를 무릅쓰고 처장의 우려섞인 묵인 하에 차장과 실장급이 연구회 탄압 정책 결정했고, 그 일환이 중복가입 금지조치라는 내용임"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연구회 간사"는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 증인: 네.
- 검사: 증인에게 이 경위서 기재와 같은 제보를 한 행정처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 증인: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밝히게 되면 그 사람이 음.. 생활하는 데 불이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밝히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알겠습니다. 제보한 행정처 관계자로부터 2월 13일에 시행된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건가요?
- 증인: 네.

- 재판장: 앞서 증인이 밝히기 어려운 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제보 내용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언제 어떤 자리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듣게 된 것입니까?
- 증인: 2월 13일날 중복가입 금지 조치가 아마 오후 쯤에 (코트넷에) 났을 것입니다. 오후에 났고, 2월 13일 밤 한 11~12시에 전화 통화로 들었습니다.

#4. "기본권 침해다"

김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이 공지된 지 이틀 뒤인 2017년 2월 15일, 코트넷에 이 조치를 비판하는 '질의서'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권 침해적 효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 김 전 부장판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 검사: 증인은 질의서 세 번째 장에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에게 질의하는 사항을 기재하면서, 그 중 하나로 "중복가입 금지라는 기본권 침해적 효과를 수반하는 사법행정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법관에 대한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조치가 기본권 침해적 효과를 수반한다고 생각하죠?
- 증인: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중복가입 금지를 규정하는 이 예규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학문하는, 연구하는 모임인데, 이 연구를 왜 한 개 밖에 못하게 하는 것인지. 어차피 국가가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연구의 장려비로 예산을 책정받은 건데 왜 법관 1인당 1개 연구만 하게 만드는 것인지. 도저히 제가 헌법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적인 조치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 검사: 그럼 법관의 어떤 기본권 침해를 수반한다 생각하신 거죠?
- 증인: 학문의 자유, 결사의 자유죠.

김 전 부장판사는 또 "그 예규가 만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예규에 의해 중복가입을 정리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며 "근데 갑자기 공동학술대회 설문조사가 끝난 직후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내렸으니, 저희 입장으로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언동과 협박

피고인 측 변호인은 김 전 부장판사가 경위서와 추가 진술서에 쓴 표현을 들어, 인사모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편향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민걸 피고인 변호인(이하 '변호인'): 추가 진술서 5쪽 한번 봐주세요. "2017년 1월 17일 이규진 상임위원이 이수진 연구관에게 그동안 보였던 태도를 180도로 바꾸며 실장회의에서 앞으로는 인사모나 학술대회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언동을 함"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 증인: 이수진 판사로부터 들었습니다.
[…]
- 변호인: 추가로 물으면. 증인은 이수진 판사가 전한 말이, 행정처가 결국은 인사모 학술대회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사모를) 탄압하기 위해서 약간 모션을 취한 것처럼 경위서에 기재하셨는데. 그렇게 기재한 이유는요? 그게 진실일 수도 있는데, 페이크 모션(fake motion)이라는 이런 식으로 기재하신 이유는요?
- 증인: 왜냐면 그 다음에 중복가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 변호인: 오직 그거 하나만으로. 근거는 그겁니까?
- 증인: 네.

김 전 부장판사가 경위서에 "2015년 9월 초순, 이규진 상임위원이 이수진 재판연구관을 대동하고 인사모 운영진인 김영식, 박노수, 박진웅 판사를 만나 두 장짜리 '인사모 대응 문건'―증인이 제출한 추가 진술서에는 '인사모 비판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기재―을 흔들면서 행정처 회의에서 인사모에 관해 논의했다고 협박"이라고 기재한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 변호인: 증인의 견해일 수도 있는데,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기재하기보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의 탄압과 피해라는 그런 프레임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 표현이 좀 강하거나... "협박"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그랬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증인: 일부 표현에 있어서 그렇게 과하게 택했을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쓴 것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뭐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6. "법관의 독립을 성찰해달라"

4시간여 동안의 증언을 마친 김 전 부장판사는 "끝으로 재판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묻는 재판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요, 어쨌든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 사항이겠지만, 저는 이 형사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헌법에서 정해준 법관의 독립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곱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승태 코트 하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많이 주장을 했죠. 용어 사용이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건데요. 헌법 103조에서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안씁니다. '법관 독립' '재판 독립'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로는 안 쓰거든요. 근데 양승태 코트는 의도적으로 '법관 독립' '재판 독립'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을 썼고, 그 이유는 법원 외부로부터 독립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위험했던 게... 외부로부터의 침해는 바로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제3자가 밖에서 알아차리기 쉬운데, 법원 내부에서 사법행정권을 이용해서 법관들의 생각과 행동을 옭아매고자 하는 내부로부터의 침해, 법관 독립이 내부로부터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 침해 사례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전 부장판사의 증언에 대해 피고인(이민걸)의 변호인은 "오늘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 자체가 과연 보편타당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그 부분에 대해 감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증인의 주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과 법적 평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변호인으로서 그 부분은 경도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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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장 된 ‘사법농단’ 비판 판사…증인석에선 무슨 말?
    • 입력 2020-04-18 10:56:11
    • 수정2020-04-18 13:49:32
    취재K
"대법원장님께 법원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청원합니다. 더는 법원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의혹의 시선들이 법원을 바라보지 않게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2017년 3월 8일. 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 글에는 단 이틀 만에, 200개 안팎에 달하는 판사들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2주 만에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청원 글을 쓴 부장판사는 곧 조사위에서 일종의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실무책임자(간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 의혹을 앞장 서서 비판했던 이 판사는, 석 달도 지나지 않은 2017년 5월 중순쯤 법원에 사직서를 냅니다. 17년 동안의 판사 생활을 마감하고 그가 직행한 곳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 자리였습니다. 2년 뒤 그는 법제처장에 임명됩니다. 최근 3년 동안, 김형연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現 법제처장)가 걸어온 길은 여러모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연 전 부장판사가 2019년 5월 법제처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어제(17일), 또 하나의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것입니다. 그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했던 경위서와 추가 진술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 등은 '사법농단' 수사의 토대가 됐고, 재판에 와서는 검찰과 피고인 사이의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증인으로 불려나온 김 전 부장판사, 그의 경험과 관련된 증언들을 몇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기록해둡니다.

#1. "불이익, 느낌으로 알았다"

검찰이 기소한 수많은 사법농단 의혹 중 김 전 부장판사가 관련된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내부 세력, 판사들의 모임을 탄압하고 와해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의 관련 공소장 기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2015. 7.경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가 피고인들의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지속하자,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사법행정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인사모의 동향, 구성원의 성향 등을 파악하며 인사모 와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였고, 결국 인사모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주제로 외부 공동학술대회를 추진하자 2017. 2.경 위 로드맵에 따라 인사모의 와해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위축을 목적으로 하는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전격 시행하는 등 내부 비판세력을 탄압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14~15쪽)

김 전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이자, 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판사였습니다. 그는 인사모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압박을 가한 구체적 사례를 들진 못했지만, 인사모 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검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모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사법행정위원회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법정책을 주제로 논의하면서 주로 반대 목소리 낸 걸 문제삼아서, 인사모를 비롯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제재 방안을 검토했단 사실을, 당시 증인 또는 다른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인사모 소속 법관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 김형연 증인(이하 '증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까지는 몰랐지만, 인사모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 검사: 증인의 느낌을 말하는 건가요?
- 증인: 네. 제 느낌입니다.
- 검사: 그렇게 느끼게 된 구체적 연유가 있으십니까?
- 증인: 기본적으로 행정처에서 안좋게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안좋게 보는 일을 행정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경험상 좋지 못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
- 검사: 증인은 […]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 외의 다른 법관들이 증인과 유사한 생각 가지면서 증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까?
- 증인: 그걸 느끼는 건 경험의 차이에 따라 다를 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터졌을 때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사퇴 촉구하는 글 올렸었고요. 그 후부터는 제 느낌으로 법원행정처가 저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처 동향에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저의 그런 경험으로 인해 2015년에 인사모 관련 일이 터졌을 때, '인사모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회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건데, 저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법관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을 거 같아요.
- 검사: 특별히 다른 법관들에게 전해듣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 증인: 네.

#2. "행정처가 '작업'을 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인사모가 추진하던 '공동학술대회 2017년 3월 개최'를 법원행정처가 저지하려는 정황도 당시 파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 이규진이 이수진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연락한 것 외에, 당시 피고인 이규진 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인사모의 공동학술대회를 저지하고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증인: 제가 알고 있는 건 경위서, 추가 진술서에 다 써놨는데요. […]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주로 이규진 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께서 이수진 판사를 통해 이탄희 판사를 움직이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진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통해서 이인석 판사를 움직이려고 했다는 것.
- 검사: 그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 증인: 제가 그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여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진만 회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운영위원회에서의 보고를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탄희 판사로부터 제가 이탄희 판사 겸임해제되고 난 이후에 상세하게 들은 것에 의해 판단한 것입니다.
- 검사: 방금 증인께서 "피고인 이규진이 이수진 재판연구관 통해 이탄희를 움직이려 했고, 이진만 회장을 통해서는 이인석 판사를 움직이려 했다"고 증언하셨는데 "움직이려 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증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 3월 개최를) 의결하는 데 반대하도록. 반대표에 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3. "내부자의 제보를 받았다"

인사모가 추진하던 공동학술대회의 시점을 연기하는 데 실패하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를 위축시키는 방안으로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을 검토했습니다. 2017년 2월에는 실제 이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법원 내부망에 공지도 올렸습니다. '연구회 여러 곳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들은,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기존 예규에 따라 가장 관심있는 한 곳만 남기고 다 탈퇴하라. 일주일 후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가입했던 연구회의 회원 자격만 유지하고 그 뒤에 가입한 연구회는 모투 탈퇴 처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연구회 중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수를 줄여 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표적' 조치가 아니냐는 일부 판사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장판사는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는 법원행정처 내부자의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 검사: 증인이 쓴 경위서 3쪽, 2월 13일 부분을 보면. "2월 13일 중복가입 금지 조치 내려진 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함. 심의관급 반대를 무릅쓰고 처장의 우려섞인 묵인 하에 차장과 실장급이 연구회 탄압 정책 결정했고, 그 일환이 중복가입 금지조치라는 내용임"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연구회 간사"는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 증인: 네.
- 검사: 증인에게 이 경위서 기재와 같은 제보를 한 행정처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 증인: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밝히게 되면 그 사람이 음.. 생활하는 데 불이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밝히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알겠습니다. 제보한 행정처 관계자로부터 2월 13일에 시행된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건가요?
- 증인: 네.

- 재판장: 앞서 증인이 밝히기 어려운 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제보 내용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언제 어떤 자리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듣게 된 것입니까?
- 증인: 2월 13일날 중복가입 금지 조치가 아마 오후 쯤에 (코트넷에) 났을 것입니다. 오후에 났고, 2월 13일 밤 한 11~12시에 전화 통화로 들었습니다.

#4. "기본권 침해다"

김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이 공지된 지 이틀 뒤인 2017년 2월 15일, 코트넷에 이 조치를 비판하는 '질의서'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권 침해적 효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 김 전 부장판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 검사: 증인은 질의서 세 번째 장에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에게 질의하는 사항을 기재하면서, 그 중 하나로 "중복가입 금지라는 기본권 침해적 효과를 수반하는 사법행정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법관에 대한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조치가 기본권 침해적 효과를 수반한다고 생각하죠?
- 증인: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중복가입 금지를 규정하는 이 예규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학문하는, 연구하는 모임인데, 이 연구를 왜 한 개 밖에 못하게 하는 것인지. 어차피 국가가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연구의 장려비로 예산을 책정받은 건데 왜 법관 1인당 1개 연구만 하게 만드는 것인지. 도저히 제가 헌법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적인 조치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 검사: 그럼 법관의 어떤 기본권 침해를 수반한다 생각하신 거죠?
- 증인: 학문의 자유, 결사의 자유죠.

김 전 부장판사는 또 "그 예규가 만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예규에 의해 중복가입을 정리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며 "근데 갑자기 공동학술대회 설문조사가 끝난 직후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내렸으니, 저희 입장으로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언동과 협박

피고인 측 변호인은 김 전 부장판사가 경위서와 추가 진술서에 쓴 표현을 들어, 인사모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편향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민걸 피고인 변호인(이하 '변호인'): 추가 진술서 5쪽 한번 봐주세요. "2017년 1월 17일 이규진 상임위원이 이수진 연구관에게 그동안 보였던 태도를 180도로 바꾸며 실장회의에서 앞으로는 인사모나 학술대회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언동을 함"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 증인: 이수진 판사로부터 들었습니다.
[…]
- 변호인: 추가로 물으면. 증인은 이수진 판사가 전한 말이, 행정처가 결국은 인사모 학술대회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사모를) 탄압하기 위해서 약간 모션을 취한 것처럼 경위서에 기재하셨는데. 그렇게 기재한 이유는요? 그게 진실일 수도 있는데, 페이크 모션(fake motion)이라는 이런 식으로 기재하신 이유는요?
- 증인: 왜냐면 그 다음에 중복가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 변호인: 오직 그거 하나만으로. 근거는 그겁니까?
- 증인: 네.

김 전 부장판사가 경위서에 "2015년 9월 초순, 이규진 상임위원이 이수진 재판연구관을 대동하고 인사모 운영진인 김영식, 박노수, 박진웅 판사를 만나 두 장짜리 '인사모 대응 문건'―증인이 제출한 추가 진술서에는 '인사모 비판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기재―을 흔들면서 행정처 회의에서 인사모에 관해 논의했다고 협박"이라고 기재한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 변호인: 증인의 견해일 수도 있는데,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기재하기보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의 탄압과 피해라는 그런 프레임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 표현이 좀 강하거나... "협박"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그랬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증인: 일부 표현에 있어서 그렇게 과하게 택했을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쓴 것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뭐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6. "법관의 독립을 성찰해달라"

4시간여 동안의 증언을 마친 김 전 부장판사는 "끝으로 재판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묻는 재판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요, 어쨌든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 사항이겠지만, 저는 이 형사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헌법에서 정해준 법관의 독립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곱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승태 코트 하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많이 주장을 했죠. 용어 사용이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건데요. 헌법 103조에서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안씁니다. '법관 독립' '재판 독립'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로는 안 쓰거든요. 근데 양승태 코트는 의도적으로 '법관 독립' '재판 독립'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을 썼고, 그 이유는 법원 외부로부터 독립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위험했던 게... 외부로부터의 침해는 바로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제3자가 밖에서 알아차리기 쉬운데, 법원 내부에서 사법행정권을 이용해서 법관들의 생각과 행동을 옭아매고자 하는 내부로부터의 침해, 법관 독립이 내부로부터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 침해 사례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전 부장판사의 증언에 대해 피고인(이민걸)의 변호인은 "오늘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 자체가 과연 보편타당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그 부분에 대해 감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증인의 주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과 법적 평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변호인으로서 그 부분은 경도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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