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56일 만에 석방

입력 2020.04.20 (10:59) 수정 2020.04.20 (15: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오늘(20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청구한 보석을 오늘 허가했습니다. 전 목사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두 달여만입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전 목사는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석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95조가 열거한 여섯 가지 '보석제외 사유'가 없는 피고인이 청구한 보석은 허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 사건 관계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 등 보석제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하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가운데 2천만 원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도 달았습니다.

이외에도 ▲주거를 현재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사 등으로 주거가 변경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에 따를 것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말 것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을 것 등 보석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이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 목사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전 목사가 '급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는 것을 수백만 명이 들었고 유튜브를 통해 전파돼,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목숨을 걸고 애국 운동을 하는 전 목사가 실형이 두려워 도주한다는 것은 모욕"이라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부인했습니다.

전 목사 또한 "지난해 목 수술을 받은 뒤 사실상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건강 상태"라며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4.15 총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 목사가 석방될 경우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를 두려워 한 전 목사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56일 만에 석방
    • 입력 2020-04-20 10:59:17
    • 수정2020-04-20 15:46:16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오늘(20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청구한 보석을 오늘 허가했습니다. 전 목사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두 달여만입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전 목사는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석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95조가 열거한 여섯 가지 '보석제외 사유'가 없는 피고인이 청구한 보석은 허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 사건 관계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 등 보석제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하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가운데 2천만 원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도 달았습니다.

이외에도 ▲주거를 현재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사 등으로 주거가 변경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에 따를 것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말 것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을 것 등 보석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이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 목사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전 목사가 '급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는 것을 수백만 명이 들었고 유튜브를 통해 전파돼,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목숨을 걸고 애국 운동을 하는 전 목사가 실형이 두려워 도주한다는 것은 모욕"이라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부인했습니다.

전 목사 또한 "지난해 목 수술을 받은 뒤 사실상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건강 상태"라며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4.15 총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 목사가 석방될 경우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를 두려워 한 전 목사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