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광훈 보석 허가…56일 만에 석방

입력 2020.04.20 (19:33) 수정 2020.04.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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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두 차례 청구한 보석에 대해, "사건에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오늘 허가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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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전광훈 보석 허가…56일 만에 석방
    • 입력 2020-04-20 19:34:11
    • 수정2020-04-20 1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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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두 차례 청구한 보석에 대해, "사건에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오늘 허가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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