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는 뽁뽁이가 아닙니다”…환경단체, 멸종위기 상어로 참치 ‘포장’ 규탄

입력 2020.04.21 (14:41) 수정 2020.04.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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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는 뽁뽁이가 아닙니다."

사조산업 소속 원양어선이 남태평양에서 멸종위기종인 상어를 불법으로 포획해 참치 포장에 사용한 것을 규탄하며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조산업은 멸종위기종 포획에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파란 옷을 맞춰 입은 회원 십여 명과 '멸종위기종 상어 포획을 규탄한다'는 의미로 상어 인형탈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사조산업 소속 참치잡이 어선인 오룡711호가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하고 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체된 상어는 포획한 참치가 운반 과정에서 외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포장재로 사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오룡711호에서 조업에 참가한 선원이 해양경찰청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면서, 오룡711호 선장은 멸종위기종을 포획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원양산업발전법(조업실적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은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승선 선원의 내부고발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만큼 '구분이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조산업이 불법포획과 혼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혼획 저감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 앞.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미흑점상어가 매달린 모습이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오늘(21일)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 앞.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미흑점상어가 매달린 모습이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가 자국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 검색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원양업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다면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검찰이 기소유예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체는 "미흑점상어의 불법 포획 장면을 표현하겠다."라며 크레인을 동원해 거꾸로 매달린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조산업 측은 "참치 몸이 유선형이기 때문에 (참치를) 고정하기 위해 상어 조각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상어 외형이 비슷비슷해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승선 전 선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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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어는 뽁뽁이가 아닙니다”…환경단체, 멸종위기 상어로 참치 ‘포장’ 규탄
    • 입력 2020-04-21 14:41:37
    • 수정2020-04-21 16:19:48
    취재K
"상어는 뽁뽁이가 아닙니다."

사조산업 소속 원양어선이 남태평양에서 멸종위기종인 상어를 불법으로 포획해 참치 포장에 사용한 것을 규탄하며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조산업은 멸종위기종 포획에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파란 옷을 맞춰 입은 회원 십여 명과 '멸종위기종 상어 포획을 규탄한다'는 의미로 상어 인형탈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사조산업 소속 참치잡이 어선인 오룡711호가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하고 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체된 상어는 포획한 참치가 운반 과정에서 외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포장재로 사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오룡711호에서 조업에 참가한 선원이 해양경찰청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면서, 오룡711호 선장은 멸종위기종을 포획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원양산업발전법(조업실적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은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승선 선원의 내부고발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만큼 '구분이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조산업이 불법포획과 혼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혼획 저감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 앞.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미흑점상어가 매달린 모습이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가 자국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 검색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원양업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다면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검찰이 기소유예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체는 "미흑점상어의 불법 포획 장면을 표현하겠다."라며 크레인을 동원해 거꾸로 매달린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조산업 측은 "참치 몸이 유선형이기 때문에 (참치를) 고정하기 위해 상어 조각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상어 외형이 비슷비슷해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승선 전 선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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