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못 만나 가축 폐사…제한적 원격진료 허용해야
입력 2020.04.22 (07:35)
수정 2020.04.22 (0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수의사들도 축산농가 방문 진료가 금지됐는데요.
이같은 조치가 두달 넘게 이어지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가축이 폐사하는 등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년째 한우를 키우는 안태일 씨.
태어난지 한달 밖에 안된 송아지를 지난 달 설사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로 수의사의 방문 진료가 금지된 탓에 말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안태일/축산농가 : "제 새끼같은 그 송아지가 아팠을 때 조치를 못 취할 때의 그 심정은, 그 답답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수의사 방문 진료 금지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됐던 지난 2월 중순부터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봉도/수의사 : "농장 사람들도 오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큰 질병, 난산이나 크게 아픈 게 아니면 부르는 게 거의 없어요."]
동물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수의사법이 지난 2월28일부터 시행돼 직접 진료가 아니면 처방전 발급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수기로 발급하던 처방전이 전자발급으로 바뀌면서 처방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이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춘/영주시 축산과장 : "설사병처럼 직접 진료가 필수치 않은 질병은 전화나 화상통화로 인한 원격진료를 허용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협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된 수의사법의 시행 유예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코로나19로 수의사들도 축산농가 방문 진료가 금지됐는데요.
이같은 조치가 두달 넘게 이어지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가축이 폐사하는 등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년째 한우를 키우는 안태일 씨.
태어난지 한달 밖에 안된 송아지를 지난 달 설사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로 수의사의 방문 진료가 금지된 탓에 말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안태일/축산농가 : "제 새끼같은 그 송아지가 아팠을 때 조치를 못 취할 때의 그 심정은, 그 답답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수의사 방문 진료 금지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됐던 지난 2월 중순부터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봉도/수의사 : "농장 사람들도 오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큰 질병, 난산이나 크게 아픈 게 아니면 부르는 게 거의 없어요."]
동물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수의사법이 지난 2월28일부터 시행돼 직접 진료가 아니면 처방전 발급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수기로 발급하던 처방전이 전자발급으로 바뀌면서 처방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이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춘/영주시 축산과장 : "설사병처럼 직접 진료가 필수치 않은 질병은 전화나 화상통화로 인한 원격진료를 허용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협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된 수의사법의 시행 유예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의사 못 만나 가축 폐사…제한적 원격진료 허용해야
-
- 입력 2020-04-22 07:36:52
- 수정2020-04-22 08:41:32
[앵커]
코로나19로 수의사들도 축산농가 방문 진료가 금지됐는데요.
이같은 조치가 두달 넘게 이어지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가축이 폐사하는 등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년째 한우를 키우는 안태일 씨.
태어난지 한달 밖에 안된 송아지를 지난 달 설사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로 수의사의 방문 진료가 금지된 탓에 말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안태일/축산농가 : "제 새끼같은 그 송아지가 아팠을 때 조치를 못 취할 때의 그 심정은, 그 답답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수의사 방문 진료 금지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됐던 지난 2월 중순부터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봉도/수의사 : "농장 사람들도 오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큰 질병, 난산이나 크게 아픈 게 아니면 부르는 게 거의 없어요."]
동물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수의사법이 지난 2월28일부터 시행돼 직접 진료가 아니면 처방전 발급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수기로 발급하던 처방전이 전자발급으로 바뀌면서 처방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이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춘/영주시 축산과장 : "설사병처럼 직접 진료가 필수치 않은 질병은 전화나 화상통화로 인한 원격진료를 허용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협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된 수의사법의 시행 유예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
-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곽근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