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1년…법적 공방 시작

입력 2020.04.22 (08:28) 수정 2020.04.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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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지사 재량권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녹지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제주도는 지난해 초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제주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녹지 측이 낸 소송이 1년 2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에서부터 양측은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지 측은 제주도지사에게 내국인 진료까지 막을 재량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를 통한 소송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종필/녹지그룹 측 변호사 :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그러한 재량은 행정처분에 부여돼있지 않다. 법률상."]

제주도는 의료법을 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부 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부성혁/제주도 측 변호사 : "일종의 특허라고 봅니다. 특허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재량행위에 있어서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녹지 측에 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덕종/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추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6월에 2차 공판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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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1년…법적 공방 시작
    • 입력 2020-04-22 08:28:11
    • 수정2020-04-22 08:28:13
    뉴스광장(제주)
[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지사 재량권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녹지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제주도는 지난해 초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제주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녹지 측이 낸 소송이 1년 2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에서부터 양측은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지 측은 제주도지사에게 내국인 진료까지 막을 재량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를 통한 소송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종필/녹지그룹 측 변호사 :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그러한 재량은 행정처분에 부여돼있지 않다. 법률상."] 제주도는 의료법을 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부 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부성혁/제주도 측 변호사 : "일종의 특허라고 봅니다. 특허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재량행위에 있어서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녹지 측에 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덕종/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추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6월에 2차 공판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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