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안 돼요”…집값 담합 10여 건 형사입건

입력 2020.04.22 (09:54) 수정 2020.04.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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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공인중개사법이 바뀌면서 집값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두 달 동안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먼저 11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 안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집을 싸게 내놓는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며 은연중에 압박합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좀 올랐으면, 다른 데하고 평등하게 올랐으면(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는 조금 아파트를 발전시켜놓고 올려라 이런 거죠."]

일부 주민들은 기대치보다 싼 매물이 올라오면 허위 매물 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허위 매물 신고를 왜 누르는 거에요?) 그냥 가격이 불만족한 매물이 올라오니까..."]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이런 행위는 온라인에서 더 활발합니다.

6억 원 이하에 팔면 안 되고 집을 팔려면 호가를 5천만 원 이상 올리라는 등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국토부가 두 달간 조사한 결과 온라인 담합은 수원과 안양, 위례 등 주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현수막 게시 등은 서울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금까지 포착된 담합 의심사례는 160여 건.

이 가운데 11건은 범죄 혐의가 확인돼 형사 입건됐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저희가 감정원에 설치한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이뤄진 제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내사 중인 담합 의심 사례 100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와 현장확인을 통해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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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이하 안 돼요”…집값 담합 10여 건 형사입건
    • 입력 2020-04-22 09:55:13
    • 수정2020-04-22 0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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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공인중개사법이 바뀌면서 집값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두 달 동안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먼저 11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 안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집을 싸게 내놓는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며 은연중에 압박합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좀 올랐으면, 다른 데하고 평등하게 올랐으면(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는 조금 아파트를 발전시켜놓고 올려라 이런 거죠."]

일부 주민들은 기대치보다 싼 매물이 올라오면 허위 매물 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허위 매물 신고를 왜 누르는 거에요?) 그냥 가격이 불만족한 매물이 올라오니까..."]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이런 행위는 온라인에서 더 활발합니다.

6억 원 이하에 팔면 안 되고 집을 팔려면 호가를 5천만 원 이상 올리라는 등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국토부가 두 달간 조사한 결과 온라인 담합은 수원과 안양, 위례 등 주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현수막 게시 등은 서울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금까지 포착된 담합 의심사례는 160여 건.

이 가운데 11건은 범죄 혐의가 확인돼 형사 입건됐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저희가 감정원에 설치한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이뤄진 제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내사 중인 담합 의심 사례 100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와 현장확인을 통해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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