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입력 2020.04.22 (10:13) 수정 2020.04.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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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 명단을 매년 6월 말 발표하고 30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명단을 등록하기로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에 들어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년 4월과 10월 그 결과를 확인해 명단 공개 대상으로 분류되면 6월 말 정기공개나 연말 추가 공개를 통해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상습 법위반 사업자의 선정기준과 명단공개 제외 대상, 심의위원회 구성과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복절차 종료 여부를 언제 확인하고 공표하는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는 언제 등록하는지 정하지 않아 법 집행에 혼선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매년 4월 말까지 상습 법 위반 명단공표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30일 이내의 소명기회를 준 다음 현장확인을 거쳐 명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명단 공표는 매년 6월 30일 이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30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7점이 깎이고, 물품구매적격심사 때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2점이 감점됩니다.

또 불복절차에 들어가 명단공표가 유예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4월과 10월 불복절차의 결과를 확인해 공표 대상으로 분류되면 각각 6월과 12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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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2 10:13:52
    • 수정2020-04-22 10:18:2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 명단을 매년 6월 말 발표하고 30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명단을 등록하기로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에 들어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년 4월과 10월 그 결과를 확인해 명단 공개 대상으로 분류되면 6월 말 정기공개나 연말 추가 공개를 통해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상습 법위반 사업자의 선정기준과 명단공개 제외 대상, 심의위원회 구성과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복절차 종료 여부를 언제 확인하고 공표하는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는 언제 등록하는지 정하지 않아 법 집행에 혼선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매년 4월 말까지 상습 법 위반 명단공표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30일 이내의 소명기회를 준 다음 현장확인을 거쳐 명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명단 공표는 매년 6월 30일 이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30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7점이 깎이고, 물품구매적격심사 때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2점이 감점됩니다.

또 불복절차에 들어가 명단공표가 유예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4월과 10월 불복절차의 결과를 확인해 공표 대상으로 분류되면 각각 6월과 12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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