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걷어찬 20대, 차주와 대화 시도…처벌 피할까

입력 2020.04.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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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찌그러졌다. 찌그러졌다."
지난 19일부터 '수원 벤틀리 발차기'라는 이름 등으로 한 남성이 고가의 수입차 '벤틀리'를 걷어차는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영상 속에서 남성은 흰색 벤틀리의 조수석 손잡이 쪽을 발로 두 차례 걷어찼는데, 수십 명이 이 남성과 차량을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었다.

군중들은 남성이 벤틀리를 발로 찰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고, 남성의 일행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기 들어갔다 살짝. 너 X됐다 인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된 이유는 해당 차량이 2억 원 상당의 벤틀리 콘티넨털 GT 모델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살짝만 스쳐도 수리비가 감당하기 어렵게 나와서 도로에서도 서로 피해 가는 외제차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이다.


경찰,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입건

고가의 외제차를 발로 찬 건 사람들에게는 흥밋거리지만,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현실이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영상 속 주인공인 2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8일 밤 수원시 인계동의 유흥가에서 벤틀리를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차주 23살 B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 씨와 차주 대화 중"

A 씨의 입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관심은 합의 여부에 쏠렸다. 차주 B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리비가 수천만 원이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당초 B 씨는 어제(21일) 수리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할 걸로 알려졌지만, 오는 25일로 미뤘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A 씨와 B 씨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A 씨가 B 씨와 합의를 한다면 핵심은 합의금이다. 합의금에는 수리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합의하면 일단 A 씨는 폭행 혐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 씨와 합의한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한다.


재물손괴는 합의해도 수사

그러나 재물손괴는 다르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한다.

다만, 합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한 남자 연예인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선처다. 검찰은 이 남자 연예인이 합의했고, 피해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A 씨 사건에서도 A 씨가 B 씨와 합의하고, 검찰이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본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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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틀리 걷어찬 20대, 차주와 대화 시도…처벌 피할까
    • 입력 2020-04-22 13:30:25
    취재K
"야 찌그러졌다. 찌그러졌다."
지난 19일부터 '수원 벤틀리 발차기'라는 이름 등으로 한 남성이 고가의 수입차 '벤틀리'를 걷어차는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영상 속에서 남성은 흰색 벤틀리의 조수석 손잡이 쪽을 발로 두 차례 걷어찼는데, 수십 명이 이 남성과 차량을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었다.

군중들은 남성이 벤틀리를 발로 찰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고, 남성의 일행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기 들어갔다 살짝. 너 X됐다 인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된 이유는 해당 차량이 2억 원 상당의 벤틀리 콘티넨털 GT 모델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살짝만 스쳐도 수리비가 감당하기 어렵게 나와서 도로에서도 서로 피해 가는 외제차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이다.


경찰,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입건

고가의 외제차를 발로 찬 건 사람들에게는 흥밋거리지만,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현실이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영상 속 주인공인 2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8일 밤 수원시 인계동의 유흥가에서 벤틀리를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차주 23살 B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 씨와 차주 대화 중"

A 씨의 입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관심은 합의 여부에 쏠렸다. 차주 B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리비가 수천만 원이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당초 B 씨는 어제(21일) 수리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할 걸로 알려졌지만, 오는 25일로 미뤘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A 씨와 B 씨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A 씨가 B 씨와 합의를 한다면 핵심은 합의금이다. 합의금에는 수리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합의하면 일단 A 씨는 폭행 혐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 씨와 합의한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한다.


재물손괴는 합의해도 수사

그러나 재물손괴는 다르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한다.

다만, 합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한 남자 연예인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선처다. 검찰은 이 남자 연예인이 합의했고, 피해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A 씨 사건에서도 A 씨가 B 씨와 합의하고, 검찰이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본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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