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항공지상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입력 2020.04.22 (14:55) 수정 2020.04.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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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조 원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들은 생계비 융자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높아지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시행할 경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 업종은 3개월 동안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도 신설해 휴업수당을 융자를 통해 선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후 상환 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 명에게는 1조 5천억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석 달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 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 명,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5만 명 등으로 3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규모도 3조 4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비스업 고용충격에 이어 2분기 이후부터는 제조업에서도 일자리 타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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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4-22 15:15:59
    경제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조 원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들은 생계비 융자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높아지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시행할 경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 업종은 3개월 동안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도 신설해 휴업수당을 융자를 통해 선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후 상환 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 명에게는 1조 5천억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석 달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 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 명,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5만 명 등으로 3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규모도 3조 4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충격이 더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비스업 고용충격에 이어 2분기 이후부터는 제조업에서도 일자리 타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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