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구하려 불길에 뛰어든 카자흐인 알리 씨 ‘LG 의인상’
입력 2020.04.22 (16:20)
수정 2020.04.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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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복지재단은 지난달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알리(28)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서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건물 외벽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에 들어가 이웃을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증 화상을 입은 알리 씨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고,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LG복지재단은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고 다칠 수 있는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알리 씨 덕에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의인상 시상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LG의인상을 받은 외국인은 2017년 스리랑카 국적 니말 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알리 씨 이웃들은 양양군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고, 영주권을 줘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서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건물 외벽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에 들어가 이웃을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증 화상을 입은 알리 씨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고,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LG복지재단은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고 다칠 수 있는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알리 씨 덕에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의인상 시상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LG의인상을 받은 외국인은 2017년 스리랑카 국적 니말 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알리 씨 이웃들은 양양군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고, 영주권을 줘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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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구하려 불길에 뛰어든 카자흐인 알리 씨 ‘LG 의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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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2 16:20:01
- 수정2020-04-22 16:44:03
LG복지재단은 지난달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알리(28)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서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건물 외벽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에 들어가 이웃을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증 화상을 입은 알리 씨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고,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LG복지재단은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고 다칠 수 있는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알리 씨 덕에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의인상 시상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LG의인상을 받은 외국인은 2017년 스리랑카 국적 니말 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알리 씨 이웃들은 양양군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고, 영주권을 줘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서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건물 외벽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에 들어가 이웃을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증 화상을 입은 알리 씨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고,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LG복지재단은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고 다칠 수 있는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알리 씨 덕에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의인상 시상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LG의인상을 받은 외국인은 2017년 스리랑카 국적 니말 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알리 씨 이웃들은 양양군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고, 영주권을 줘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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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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