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성폭력 의혹 보도…법원 “YTN 1800만, JTBC 400만 원 지급하라”

입력 2020.04.22 (16:28) 수정 2020.04.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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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박 씨가 YTN과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YTN과 JTBC는 박 씨에게 각각 천8백만 원과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와 양 언론사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지난 17일과 18일에 확정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YTN과 JTBC가 자신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습작생 여성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7월 한국일보와 기사를 쓴 기자는 박 씨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한국일보는 2019년 1월 지면을 통해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사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면서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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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2 16:28:07
    • 수정2020-04-22 18:35:08
    사회
박진성 시인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박 씨가 YTN과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YTN과 JTBC는 박 씨에게 각각 천8백만 원과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와 양 언론사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지난 17일과 18일에 확정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YTN과 JTBC가 자신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습작생 여성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7월 한국일보와 기사를 쓴 기자는 박 씨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한국일보는 2019년 1월 지면을 통해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사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면서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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