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간 뒤 울타리 구멍으로 복귀한 주한미군 병사 징계

입력 2020.04.22 (16:40) 수정 2020.04.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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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사경찰 소속 병사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지침을 위반하고, 기지 밖에서 술을 마신 뒤 기지 울타리 구멍으로 부대에 복귀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미 8군사령부는 오늘(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을 어긴 제19원정지원사령부 94군사경찰대대 병사 3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8군사령부에 따르면, A 일병은 승인되지 않는 목적으로 캠프 워커(대구 미군기지)를 나갔고, B 이병과 C 이병은 기지 밖 술집을 출입해 코로나19 공중보건지침을 어겼습니다.

이들은 기지 울타리에 만든 구멍을 통해 기지로 돌아오는 등 기지 출입 절차도 위반했습니다. A 일병이 기지 울타리에 직접 구멍을 만들었고 B 이병과 C 이병은 이를 보고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미 8군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들 3명의 계급을 훈련병으로 강등하고, 2달 동안 1천732달러, 우리 돈 약 210여만 원을 몰수했습니다. 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미8군은 지난 5일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한 중사 1명과 동두천 부대 밖 술집에서 술을 마신 병사 3명에게도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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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 간 뒤 울타리 구멍으로 복귀한 주한미군 병사 징계
    • 입력 2020-04-22 16:40:30
    • 수정2020-04-22 16:51:46
    정치
주한미군 군사경찰 소속 병사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지침을 위반하고, 기지 밖에서 술을 마신 뒤 기지 울타리 구멍으로 부대에 복귀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미 8군사령부는 오늘(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을 어긴 제19원정지원사령부 94군사경찰대대 병사 3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8군사령부에 따르면, A 일병은 승인되지 않는 목적으로 캠프 워커(대구 미군기지)를 나갔고, B 이병과 C 이병은 기지 밖 술집을 출입해 코로나19 공중보건지침을 어겼습니다.

이들은 기지 울타리에 만든 구멍을 통해 기지로 돌아오는 등 기지 출입 절차도 위반했습니다. A 일병이 기지 울타리에 직접 구멍을 만들었고 B 이병과 C 이병은 이를 보고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미 8군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들 3명의 계급을 훈련병으로 강등하고, 2달 동안 1천732달러, 우리 돈 약 210여만 원을 몰수했습니다. 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미8군은 지난 5일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한 중사 1명과 동두천 부대 밖 술집에서 술을 마신 병사 3명에게도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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