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주식정보서비스 피해 급증
입력 2020.04.22 (18:04)
수정 2020.04.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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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고 천만 원 넘는 돈을 내고 투자 정보를 제공받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0대 이상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00만 원짜리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던 한 남성.
3주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석 달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자/음성변조 : "연락도 안 되면서 말도 이행이 안 되니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회사 전화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되고 문자 다 안되더라고요."]
이런 피해는 지난해에만 3천 건 넘게 일어나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환불 지연이나 거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동거래 프로그램 등 각종 부가서비스나 할인을 제공해줬다는 핑계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자/음성변조 : "'원래는 정보료 3,200만 원짜리다 그런데 고객님은 960만 원으로 깎아준 거다'라고 하면서 (위약금 10%의 기준을) 3,200만 원에 맞추는 거에요."]
서비스 이용 금액은 한 사람에 평균 373만 원.
천만 원이 넘는 고가 계약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문자나 SNS를 통해 홍보하고, 가입마저 전화나 이메일로 이뤄져 소비자는 항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황성근/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 "(문제 원인은 대부분) 계약조건이 소비자에 불합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도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본격화한 2월부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원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최고 천만 원 넘는 돈을 내고 투자 정보를 제공받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0대 이상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00만 원짜리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던 한 남성.
3주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석 달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자/음성변조 : "연락도 안 되면서 말도 이행이 안 되니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회사 전화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되고 문자 다 안되더라고요."]
이런 피해는 지난해에만 3천 건 넘게 일어나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환불 지연이나 거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동거래 프로그램 등 각종 부가서비스나 할인을 제공해줬다는 핑계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자/음성변조 : "'원래는 정보료 3,200만 원짜리다 그런데 고객님은 960만 원으로 깎아준 거다'라고 하면서 (위약금 10%의 기준을) 3,200만 원에 맞추는 거에요."]
서비스 이용 금액은 한 사람에 평균 373만 원.
천만 원이 넘는 고가 계약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문자나 SNS를 통해 홍보하고, 가입마저 전화나 이메일로 이뤄져 소비자는 항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황성근/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 "(문제 원인은 대부분) 계약조건이 소비자에 불합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도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본격화한 2월부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원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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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주식정보서비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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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2 18:05:48
- 수정2020-04-22 18: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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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천만 원 넘는 돈을 내고 투자 정보를 제공받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0대 이상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00만 원짜리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던 한 남성.
3주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석 달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자/음성변조 : "연락도 안 되면서 말도 이행이 안 되니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회사 전화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되고 문자 다 안되더라고요."]
이런 피해는 지난해에만 3천 건 넘게 일어나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환불 지연이나 거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동거래 프로그램 등 각종 부가서비스나 할인을 제공해줬다는 핑계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자/음성변조 : "'원래는 정보료 3,200만 원짜리다 그런데 고객님은 960만 원으로 깎아준 거다'라고 하면서 (위약금 10%의 기준을) 3,200만 원에 맞추는 거에요."]
서비스 이용 금액은 한 사람에 평균 373만 원.
천만 원이 넘는 고가 계약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문자나 SNS를 통해 홍보하고, 가입마저 전화나 이메일로 이뤄져 소비자는 항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황성근/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 "(문제 원인은 대부분) 계약조건이 소비자에 불합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도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본격화한 2월부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원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최고 천만 원 넘는 돈을 내고 투자 정보를 제공받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0대 이상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00만 원짜리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던 한 남성.
3주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석 달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자/음성변조 : "연락도 안 되면서 말도 이행이 안 되니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회사 전화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되고 문자 다 안되더라고요."]
이런 피해는 지난해에만 3천 건 넘게 일어나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환불 지연이나 거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동거래 프로그램 등 각종 부가서비스나 할인을 제공해줬다는 핑계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자/음성변조 : "'원래는 정보료 3,200만 원짜리다 그런데 고객님은 960만 원으로 깎아준 거다'라고 하면서 (위약금 10%의 기준을) 3,200만 원에 맞추는 거에요."]
서비스 이용 금액은 한 사람에 평균 373만 원.
천만 원이 넘는 고가 계약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문자나 SNS를 통해 홍보하고, 가입마저 전화나 이메일로 이뤄져 소비자는 항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황성근/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 "(문제 원인은 대부분) 계약조건이 소비자에 불합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도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본격화한 2월부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원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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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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