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입력 2020.04.22 (19:31) 수정 2020.04.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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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현대중공업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대형 사업장이 많다보니 울산에서는 산재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노동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새벽, 현대중공업 도장공장에서 50대 근로자 한 명이 숨지자 회사측이 내일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중대재해가 3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안전점검을 벌이지만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주요인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

[김형균/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실장: "노동부가 안전점검 나올 때, 작업을 안 시켜요. 또는 노동자들을 일부러 피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불안전 작업이 이뤄지는 것을 은폐하는 거죠."]

노동계가 이른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기업의 생산성 확대를 통한 이윤 추구까지 맞물리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만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창규/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실질적으로 기업주에 대한 처벌 또 벌금도 5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영국처럼 1인당 8억 원씩 부과해야 실질적으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실제 이 법은 이미 2017년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다음 달 말 20대 국회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 폐기될 처지입니다.

울산에서는 2018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로 54명의 근로자가 숨졌고 3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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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입력 2020-04-22 19:31:25
    • 수정2020-04-23 16:02:20
    뉴스7(울산)
[앵커] 어제 현대중공업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대형 사업장이 많다보니 울산에서는 산재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노동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새벽, 현대중공업 도장공장에서 50대 근로자 한 명이 숨지자 회사측이 내일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중대재해가 3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안전점검을 벌이지만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주요인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 [김형균/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실장: "노동부가 안전점검 나올 때, 작업을 안 시켜요. 또는 노동자들을 일부러 피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불안전 작업이 이뤄지는 것을 은폐하는 거죠."] 노동계가 이른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기업의 생산성 확대를 통한 이윤 추구까지 맞물리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만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창규/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실질적으로 기업주에 대한 처벌 또 벌금도 5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영국처럼 1인당 8억 원씩 부과해야 실질적으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실제 이 법은 이미 2017년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다음 달 말 20대 국회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 폐기될 처지입니다. 울산에서는 2018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로 54명의 근로자가 숨졌고 3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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