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형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13년”

입력 2020.04.22 (19:50) 수정 2020.04.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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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n번방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 등에겐 법원이 최대 13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0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형량의 가이드라인을 말합니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대해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양형기준 초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KBS가 입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 내용에 따르면,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기본 형량을 징역 5년에서 9년형(기본영역)으로 검토했습니다.

감경요소가 있어 형을 낮추는 경우(감경영역) 징역 2년에서 6년형,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중영역) 징역 9년형에서 최대 13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있다는 등 가중사유가 중첩될 경우 판사가 예외적으로 최대 형량을 넘어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형위는 오는 5월 18일 한 차례 더 논의를 거쳐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확정·의결할 예정이나, 이번에 검토한 양형기준안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양형위는 이 외에도 가중영역 상한에 '무기징역'을 삽입하는 안건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중영역 상한에 무기징역이 들어간 양형기준은 극소수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으로 2인 이상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정도입니다.

이번에 논의된 양형기준은 기본영역을 기준으로 보면, 13세 이상 일반강간죄(징역 2년6월에서 5년형)나 주거침입 강간, 특수강간죄(5~8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들마다 선고형에 제각각 차이가 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확정한 후, 1개월 정도의 의견조회를 거쳐 6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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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양형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13년”
    • 입력 2020-04-22 19:50:12
    • 수정2020-04-22 20:24:03
    사회
앞으로 'n번방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 등에겐 법원이 최대 13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0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형량의 가이드라인을 말합니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군의 대표 범죄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대해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양형기준 초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KBS가 입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 내용에 따르면,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기본 형량을 징역 5년에서 9년형(기본영역)으로 검토했습니다.

감경요소가 있어 형을 낮추는 경우(감경영역) 징역 2년에서 6년형,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중영역) 징역 9년형에서 최대 13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있다는 등 가중사유가 중첩될 경우 판사가 예외적으로 최대 형량을 넘어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형위는 오는 5월 18일 한 차례 더 논의를 거쳐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확정·의결할 예정이나, 이번에 검토한 양형기준안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양형위는 이 외에도 가중영역 상한에 '무기징역'을 삽입하는 안건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중영역 상한에 무기징역이 들어간 양형기준은 극소수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으로 2인 이상 살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정도입니다.

이번에 논의된 양형기준은 기본영역을 기준으로 보면, 13세 이상 일반강간죄(징역 2년6월에서 5년형)나 주거침입 강간, 특수강간죄(5~8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들마다 선고형에 제각각 차이가 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확정한 후, 1개월 정도의 의견조회를 거쳐 6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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