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교수 “조민, 허드렛일만한 걸 내가 너무 좋게 써줘…논문 기여 안 해”

입력 2020.04.22 (20:02) 수정 2020.04.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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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제3저자로 등재된 논문 초록과 관련해, "조민이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담당 교수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김선희·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10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주대 김 모 교수는 조민 씨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허드렛일만 했다"며 "고등학생이 무슨 연구에 기여하겠냐"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고등학생이던 2008년 7월 엄마 정경심 교수의 친구인 공주대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씨는 수초의 물을 갈아주는 간단한 체험활동만 했습니다.

이후 2009년 조 씨는 일본 학회에 발표된 논문 초록과 포스터에 제3저자로 등재됐고, 정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체험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자신이 작성해준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4장 가운데 3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생각없이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구나, 하고 후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허드렛일 하는 걸 제가 너무 좋게 써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일본 학회에 참석해 포스터 발표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고등학생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해 제3저자로 등재시켜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한 당시 공주대 대학원생 최 모 씨도 논문 초록 작성에 조 씨가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초록을 미리 작성해 일본에 보낸 2009년 4월경엔 조 씨를 본 적도 없었는데, 교수가 이름을 넣어주자고 해 논문 초록에 이름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최 씨는 당시 김 교수가 "이 친구(조민)가 학회를 가고 싶어하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데려가기엔 좀 그러니 너를 좀 도와주는 걸로 해서 포스터에 이름을 기재하고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는 "조 씨가 이후 진행된 실험에서 도움을 줬다"며, "논문 기여도가 1~5%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혔습니다.

한편 법정에서 검찰은 서울대 의전원 면접을 준비하던 조 씨가 김 교수를 만나 직접 지도를 받은 대화가 담겨있는 녹음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이 녹음파일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 김 교수를 만나 의전원 면접에서 공주대 연구활동에 대해 질문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에 대해 지도 받습니다.

이후 조 씨와 함께 온 정경심 교수가 김 교수에 넥타이를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조 씨가 2008년 김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김 교수 지시로 독후감을 쓰고 거피와 선인장을 키우는 등 지도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체험활동 확인서에) 과장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거 가지고 뭔가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확인서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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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대 교수 “조민, 허드렛일만한 걸 내가 너무 좋게 써줘…논문 기여 안 해”
    • 입력 2020-04-22 20:02:43
    • 수정2020-04-22 20:29:18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제3저자로 등재된 논문 초록과 관련해, "조민이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담당 교수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김선희·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10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주대 김 모 교수는 조민 씨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허드렛일만 했다"며 "고등학생이 무슨 연구에 기여하겠냐"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고등학생이던 2008년 7월 엄마 정경심 교수의 친구인 공주대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씨는 수초의 물을 갈아주는 간단한 체험활동만 했습니다.

이후 2009년 조 씨는 일본 학회에 발표된 논문 초록과 포스터에 제3저자로 등재됐고, 정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체험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자신이 작성해준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4장 가운데 3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생각없이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구나, 하고 후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허드렛일 하는 걸 제가 너무 좋게 써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일본 학회에 참석해 포스터 발표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고등학생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해 제3저자로 등재시켜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한 당시 공주대 대학원생 최 모 씨도 논문 초록 작성에 조 씨가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초록을 미리 작성해 일본에 보낸 2009년 4월경엔 조 씨를 본 적도 없었는데, 교수가 이름을 넣어주자고 해 논문 초록에 이름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최 씨는 당시 김 교수가 "이 친구(조민)가 학회를 가고 싶어하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데려가기엔 좀 그러니 너를 좀 도와주는 걸로 해서 포스터에 이름을 기재하고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는 "조 씨가 이후 진행된 실험에서 도움을 줬다"며, "논문 기여도가 1~5%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혔습니다.

한편 법정에서 검찰은 서울대 의전원 면접을 준비하던 조 씨가 김 교수를 만나 직접 지도를 받은 대화가 담겨있는 녹음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이 녹음파일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 김 교수를 만나 의전원 면접에서 공주대 연구활동에 대해 질문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에 대해 지도 받습니다.

이후 조 씨와 함께 온 정경심 교수가 김 교수에 넥타이를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조 씨가 2008년 김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김 교수 지시로 독후감을 쓰고 거피와 선인장을 키우는 등 지도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체험활동 확인서에) 과장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거 가지고 뭔가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확인서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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