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해달라”…검찰, 고유정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

입력 2020.04.22 (20:23) 수정 2020.04.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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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편 살해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고유정은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첫 항소심 재판장으로 향하는 고유정.

고유정 측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편 살해는 우발적이었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엔 무죄가 인정됐는데도, 무기징역 선고는 지나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붓아들이 숨질 당시 고유정을 제외하곤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부차적인 상황에만 매몰됐다는 겁니다.

[이정도/의붓아들 유족 변호인 : "제3자의 침입 가능성이 없다면 결국엔 밀실 안에 있던 두 당사자(고유정 또는 현 남편) 중의 하나가 범인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사이의 진술입니다."]

검찰은 또, 극단적 인명 경시 살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반인륜적 살인에 대해 제대로 죄를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문혁/전남편 유족 변호인 : "(살인죄 유형 차이는) 피해자가 1명이냐, 2명 이상이냐의 차이인데요. 피해자의 숫자를 가지고 인명 경시 살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2차 공판을 열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 신문을 들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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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선고해달라”…검찰, 고유정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
    • 입력 2020-04-22 20:23:16
    • 수정2020-04-22 20:28:31
    뉴스7(제주)
[앵커] 전남편 살해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고유정은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첫 항소심 재판장으로 향하는 고유정. 고유정 측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편 살해는 우발적이었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엔 무죄가 인정됐는데도, 무기징역 선고는 지나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붓아들이 숨질 당시 고유정을 제외하곤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부차적인 상황에만 매몰됐다는 겁니다. [이정도/의붓아들 유족 변호인 : "제3자의 침입 가능성이 없다면 결국엔 밀실 안에 있던 두 당사자(고유정 또는 현 남편) 중의 하나가 범인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사이의 진술입니다."] 검찰은 또, 극단적 인명 경시 살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반인륜적 살인에 대해 제대로 죄를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문혁/전남편 유족 변호인 : "(살인죄 유형 차이는) 피해자가 1명이냐, 2명 이상이냐의 차이인데요. 피해자의 숫자를 가지고 인명 경시 살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2차 공판을 열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 신문을 들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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