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아내 탄 차량 빠뜨린 남편, 살인 혐의 ‘무죄’
입력 2020.04.22 (22:28)
수정 2020.04.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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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52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차 안에 있던 아내 48살 김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52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차 안에 있던 아내 48살 김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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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아내 탄 차량 빠뜨린 남편, 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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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2 22:28:56
- 수정2020-04-22 22:32:39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52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차 안에 있던 아내 48살 김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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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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