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징역 1년 확정…“솜방망이 처벌 비판”

입력 2020.04.22 (22:29) 수정 2020.04.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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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 유포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모자 가운데 한 명인 대화명 '켈리'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앞.

60여 개 여성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 가운데 한 명인 32살 신 모 씨, 대화명 '켈리'를 엄벌에 처하고, 신상도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무능한 검찰, 관심 없는 안일한 사법부는 반성하라!”]

신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2,500개를 팔아,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불법 동영상도 9만 개가 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에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에 신 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신 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항소 의사를 밝혔던 신 씨도 이달 17일 소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은 없던 일이 됐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징역 2년을 1년으로 낮춰준 법원도 항소를 안 한 검찰도, 모두 잘못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윤경/춘천여성민우회장 : "악랄한 범죄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형량이예요. 죄목들을 들여다보면, 최고 10년까지 법정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같은 비판에 대해 법원은 공식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검찰도 신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송연규/춘천지검 인권감독관 : "입장에 관한 건 지난번에 공보자료 내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거기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검찰은 다만, 신 씨의 다른 범죄가 또 드러날 경우,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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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켈리’ 징역 1년 확정…“솜방망이 처벌 비판”
    • 입력 2020-04-22 22:29:54
    • 수정2020-04-22 22:29:55
    뉴스9(춘천)
[앵커]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 유포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모자 가운데 한 명인 대화명 '켈리'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앞. 60여 개 여성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 가운데 한 명인 32살 신 모 씨, 대화명 '켈리'를 엄벌에 처하고, 신상도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무능한 검찰, 관심 없는 안일한 사법부는 반성하라!”] 신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2,500개를 팔아,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불법 동영상도 9만 개가 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에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에 신 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신 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항소 의사를 밝혔던 신 씨도 이달 17일 소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은 없던 일이 됐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징역 2년을 1년으로 낮춰준 법원도 항소를 안 한 검찰도, 모두 잘못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윤경/춘천여성민우회장 : "악랄한 범죄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형량이예요. 죄목들을 들여다보면, 최고 10년까지 법정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같은 비판에 대해 법원은 공식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검찰도 신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송연규/춘천지검 인권감독관 : "입장에 관한 건 지난번에 공보자료 내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거기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검찰은 다만, 신 씨의 다른 범죄가 또 드러날 경우,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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