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오는 7월로 석 달 연기
입력 2020.04.22 (22:32)
수정 2020.04.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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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등에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로 석 달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정비 사업 과정에서 조합 총회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등을 막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정비 사업 과정에서 조합 총회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등을 막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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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오는 7월로 석 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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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2 22:32:54
- 수정2020-04-22 22:32:57
대구 수성구 등에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로 석 달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정비 사업 과정에서 조합 총회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등을 막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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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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