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여권 인사들 법정공방 시작

입력 2020.04.23 (00:23) 수정 2020.04.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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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23일)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당선인 등 13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가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지 석 달만입니다.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문 모 사무관에게 제보하고, 문 사무관은 다시 이 내용으로 첩보 문건을 만들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거쳐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황 당선인에 대해선 당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한 점을 들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수사 중 황 당선인이 21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소환조사 없이 황 당선인을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지난 2017년 10월 지방선거 때 공약 준비를 위해 장 모 前 대통령비서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산재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이를 수락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3명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송 부시장에게는 지난 2018년 울산시 정무특보를 공개경쟁채용 하는 과정에 개입해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한병도 당선인에게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8년 2월 당시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 등의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입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울산시 내부 자료를 넘겨 송철호 캠프 공약 수립 등에 도움을 준 공무원 4명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송 시장 등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난건 "부임 인사차"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산재모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검토 요청을 했을 뿐, 사업을 좌초시키려 했거나 선거 이용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연기 요청한 사실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운하 당선인과 한병도 당선인도 기소 이후 각자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 편향성", "묻지마 기소" 등 표현하며 지적했습니다. 한 전 비서관은 자신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라며 "검찰이 말하는 공사의 직을 제안한 것은 제가 임동호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임동호가 제가 정무비서관이던 시절부터 정무수석으로 일하던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재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판은 오는 7월 29일까지는 1심 결론이 나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3일 검찰 부차장급 간부와 평검사 인사 이후에도 이 사건의 수사팀이 재판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의혹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들이 기소될 경우 재판 병합 여부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관련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백 모 전 청와대 파견 수사관의 휴대전화 암호가 풀린 것도 수사와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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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3 00:23:41
    • 수정2020-04-23 00:24:56
    사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23일)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당선인 등 13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가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지 석 달만입니다.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문 모 사무관에게 제보하고, 문 사무관은 다시 이 내용으로 첩보 문건을 만들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거쳐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황 당선인에 대해선 당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한 점을 들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수사 중 황 당선인이 21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은 소환조사 없이 황 당선인을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지난 2017년 10월 지방선거 때 공약 준비를 위해 장 모 前 대통령비서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산재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이를 수락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3명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송 부시장에게는 지난 2018년 울산시 정무특보를 공개경쟁채용 하는 과정에 개입해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한병도 당선인에게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8년 2월 당시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 등의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입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울산시 내부 자료를 넘겨 송철호 캠프 공약 수립 등에 도움을 준 공무원 4명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송 시장 등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난건 "부임 인사차"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산재모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검토 요청을 했을 뿐, 사업을 좌초시키려 했거나 선거 이용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연기 요청한 사실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운하 당선인과 한병도 당선인도 기소 이후 각자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 편향성", "묻지마 기소" 등 표현하며 지적했습니다. 한 전 비서관은 자신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라며 "검찰이 말하는 공사의 직을 제안한 것은 제가 임동호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임동호가 제가 정무비서관이던 시절부터 정무수석으로 일하던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재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판은 오는 7월 29일까지는 1심 결론이 나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3일 검찰 부차장급 간부와 평검사 인사 이후에도 이 사건의 수사팀이 재판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의혹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들이 기소될 경우 재판 병합 여부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관련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백 모 전 청와대 파견 수사관의 휴대전화 암호가 풀린 것도 수사와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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