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6개월간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입력 2020.04.23 (07:45) 수정 2020.04.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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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시가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주거,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 사무용 등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장을 폐쇄했거나 휴업 중인 경우 임대료를 100% 면제해주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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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6개월간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 입력 2020-04-23 07:45:02
    • 수정2020-04-23 16:04:03
    뉴스광장(울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시가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주거, 경작용을 제외한 상업, 사무용 등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장을 폐쇄했거나 휴업 중인 경우 임대료를 100% 면제해주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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