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의혹’ 이부진 사장 내사종결…“불법투약 증거 없어”

입력 2020.04.23 (09:37) 수정 2020.04.23 (13: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불법투약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3일) 이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해당 병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당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와 그 외 다른 불법투약이 있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장은 2016년 해당 병원에서 총 6회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습니다. 하지만 압수한 병원 기록에 구체적인 투약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당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한 모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다 살펴봤지만 유독 이 사장 것만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의사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환자들과 투약량을 비교 검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식약처, 복지부 등 8곳에 감정을 보냈는데, 7개월간의 진료기록과 다른 환자와 비교 등을 한 결과 의존성과 중독성이 발생할만한 투약량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장의 진료기록만 프로포폴 투약량이 기재되지 않은 점에 대해 "병원이 프로포폴 투약 기록 일부를 분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납품받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마약류관리대장'은 보존 기간이 2년이라 2018년도에 폐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병원장 A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되자 사건 관계자 14명에 대한 조사와 총 8차례 압수수색, 8개 전문기관의 감정,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병원을 4차례 압수수색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을 확보해 수사했고, 이 사장에 대해선 올해 2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프로포폴 투약 의혹’ 이부진 사장 내사종결…“불법투약 증거 없어”
    • 입력 2020-04-23 09:37:50
    • 수정2020-04-23 13:31:31
    사회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불법투약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3일) 이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해당 병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당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와 그 외 다른 불법투약이 있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장은 2016년 해당 병원에서 총 6회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습니다. 하지만 압수한 병원 기록에 구체적인 투약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당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한 모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다 살펴봤지만 유독 이 사장 것만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의사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환자들과 투약량을 비교 검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식약처, 복지부 등 8곳에 감정을 보냈는데, 7개월간의 진료기록과 다른 환자와 비교 등을 한 결과 의존성과 중독성이 발생할만한 투약량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장의 진료기록만 프로포폴 투약량이 기재되지 않은 점에 대해 "병원이 프로포폴 투약 기록 일부를 분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납품받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마약류관리대장'은 보존 기간이 2년이라 2018년도에 폐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병원장 A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되자 사건 관계자 14명에 대한 조사와 총 8차례 압수수색, 8개 전문기관의 감정,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병원을 4차례 압수수색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을 확보해 수사했고, 이 사장에 대해선 올해 2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