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익산 대학가 원룸 사기’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0.04.23 (09:52)
수정 2020.04.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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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익산 대학가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며 임차인을 상대로 수십억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범행에 가담한 30살 B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6년 말부터 3년여 동안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면서 임차인 9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3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6년 말부터 3년여 동안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면서 임차인 9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3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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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익산 대학가 원룸 사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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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3 09:52:12
- 수정2020-04-23 09:52:14

전주지검은 익산 대학가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며 임차인을 상대로 수십억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범행에 가담한 30살 B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6년 말부터 3년여 동안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면서 임차인 9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3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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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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