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2억 미만 서울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 140만 원 지급

입력 2020.04.23 (11:00) 수정 2020.04.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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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약 41만 개소입니다.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약 57만 명 중 72%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으며, 유흥과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 지원이 아닌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회 지원으로 버티기 힘든 영세 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70만 원씩 두 달에 걸쳐 총 140만 원이 지급되며, 이를 위해 약 6천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존자금' 접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온라인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하고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제출방법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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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매출 2억 미만 서울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 140만 원 지급
    • 입력 2020-04-23 11:00:14
    • 수정2020-04-23 11:01:17
    사회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약 41만 개소입니다.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약 57만 명 중 72%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으며, 유흥과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 지원이 아닌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회 지원으로 버티기 힘든 영세 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70만 원씩 두 달에 걸쳐 총 140만 원이 지급되며, 이를 위해 약 6천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존자금' 접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온라인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하고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제출방법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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