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판매 시 배달 앱·제품에 원산지 표기해야”

입력 2020.04.23 (11:32) 수정 2020.04.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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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23일) 비대면 식품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이나 배달 앱 등을 통해 판매되는 식품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몰과 케이블TV 홈쇼핑, 배달 앱 등 통신 판매로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배달 앱 화면에서의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이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농관원은 소비자는 온라인과 배달 앱 등으로 식품이나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전화(☎1588-8112)나 온라인(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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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음식 판매 시 배달 앱·제품에 원산지 표기해야”
    • 입력 2020-04-23 11:32:33
    • 수정2020-04-23 11:43:17
    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23일) 비대면 식품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이나 배달 앱 등을 통해 판매되는 식품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몰과 케이블TV 홈쇼핑, 배달 앱 등 통신 판매로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배달 앱 화면에서의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이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농관원은 소비자는 온라인과 배달 앱 등으로 식품이나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전화(☎1588-8112)나 온라인(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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