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물 광고·구매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입력 2020.04.23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소지뿐 아니라 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처벌 사각지대였던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개 분야 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불기소 처리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됐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해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 받더라도 학교와 어린이집 등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고, 판매자를 신상 공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길들여 당사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해 영상물 요구와 유포 협박, 만남 요구 등 각 단계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SNS를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합동 강간과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 범죄로 취급해 모의만 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법조항에 성매수에 연루된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돼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발견 즉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삭제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웹하드 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엔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 성범죄물 광고·구매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 입력 2020-04-23 12:00:23
    정치
정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소지뿐 아니라 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처벌 사각지대였던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개 분야 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불기소 처리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됐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해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 받더라도 학교와 어린이집 등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고, 판매자를 신상 공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길들여 당사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해 영상물 요구와 유포 협박, 만남 요구 등 각 단계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SNS를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합동 강간과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 범죄로 취급해 모의만 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법조항에 성매수에 연루된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돼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발견 즉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삭제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웹하드 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엔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