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난 아파트가 매물?…허위매물에 과태료 500만 원

입력 2020.04.23 (12:00) 수정 2020.04.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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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당한 부동산 광고에 아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입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대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영업을 위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미끼매물'에 대한 규제를 가한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것은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로 간주됩니다.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물은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 등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업체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분기마다 정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국토부는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상물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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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끝난 아파트가 매물?…허위매물에 과태료 500만 원
    • 입력 2020-04-23 12:00:23
    • 수정2020-04-23 13:21:57
    경제
오는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당한 부동산 광고에 아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입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대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영업을 위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미끼매물'에 대한 규제를 가한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것은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로 간주됩니다.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물은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 등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업체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분기마다 정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국토부는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상물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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