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집행유예 1심 판결에…쌍방 항소

입력 2020.04.23 (15:10) 수정 2020.04.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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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과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각각 어제(22일)와 오늘(23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17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집에 입주해 일하던 가사도우미 A 씨를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A 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자신을 보좌하던 28살 여성 비서 B 씨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성관계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성폭력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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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집행유예 1심 판결에…쌍방 항소
    • 입력 2020-04-23 15:10:30
    • 수정2020-04-23 20:27:32
    사회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과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각각 어제(22일)와 오늘(23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17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집에 입주해 일하던 가사도우미 A 씨를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A 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자신을 보좌하던 28살 여성 비서 B 씨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성관계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성폭력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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