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교 학력 ‘재택평가’, 학원에 학생 모으면 최대 ‘등록 말소’

입력 2020.04.23 (15:35) 수정 2020.04.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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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전국 고교 학력평가를 내일(24일) 집에서 자율적으로 치르게 한 것과 관련해, 만약 일부 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아 학원에서 감독하면서 시험을 치게 하면 교육 당국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일부 학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감독해주겠다며 학원에서 응시할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은 학원법 위반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학교 정규 수업 시간임에도 학생들을 모집해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등록된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원법 6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모의고사 응시료까지 받는다면 교습비 초과징수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불법 사교육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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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고교 학력 ‘재택평가’, 학원에 학생 모으면 최대 ‘등록 말소’
    • 입력 2020-04-23 15:35:17
    • 수정2020-04-23 15:39:27
    사회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고교 학력평가를 내일(24일) 집에서 자율적으로 치르게 한 것과 관련해, 만약 일부 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아 학원에서 감독하면서 시험을 치게 하면 교육 당국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일부 학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감독해주겠다며 학원에서 응시할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은 학원법 위반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학교 정규 수업 시간임에도 학생들을 모집해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등록된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원법 6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모의고사 응시료까지 받는다면 교습비 초과징수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불법 사교육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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